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시, 2억원치 마스크 쌓아두고 손소독제 유통기한 조작한 업체 등 대거 적발

공유
0

서울시, 2억원치 마스크 쌓아두고 손소독제 유통기한 조작한 업체 등 대거 적발

코로나19 확산 틈타 거액 챙기려다 덜미…허위·과대광고도 103건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불량 KF94 보건용 마스크. 제조원 표시없이 벌크 포장돼 황색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불량 KF94 보건용 마스크. 제조원 표시없이 벌크 포장돼 황색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서울시 제공
1억80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쌓아둔 업체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조작해 판매한 업자 등이 서울시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제조·판매·유통업체의 불법 판매와 매점매석 행위 등을 단속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결과 서울 중구 소재 A중국배송 물류업체는 제조원 등의 표시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와 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을 배송하다 적발됐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벌크 포장된 채 명칭 등 필수기재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는 약사법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의약외품에 해당된다.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B업체는 지난해에는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했는데, 올 1월 3일 1만100개, 2월11일에는 3300개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했음에도 이 가운데 8100개(1억8000만 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 기한이 지나거나 제조번호·사용기한을 고의 삭제해 유통판매 중인 불량 제품 업체도 적발됐다.

유통판매업자 C(52세)씨는 2015년 6월쯤 구입한 손소독제 5000개 중 사용기한이 지난 1900개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2018년 8월 20일 제조된 제품으로 허위 스티커를 부착해 1800개를 손소독제 유통업체에 1개당 2500원씩, 45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D업체는 사용기한이 지난 황사마스크(KF80)를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고의로 삭제해 약 2400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밖에도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입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및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768-8809)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박재용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를 틈탄 금전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유통 및 매점매석 행위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해 시민의 건강와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