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7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승희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전남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