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지음), 이 GIO의 사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화음),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이티엔플러스) 등 20개 계열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신고 누락은 잘못이지만 고의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는 "신고에서 빠진 계열회사를 다 포함하더라도 자산 조건 미달로 2015년 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기업집단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예비조사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실무자 차원에서 나온 실수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공정위가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를 일부 누락시킨 것에 경고가 아닌 고발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