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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환매중단펀드 손실처리…자산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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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환매중단펀드 손실처리…자산 반토막

플루토 46%, 테티스 17% 자산상각

라임운용이 환매연기펀드의 자산을 손실처리하며 투자자 피해가 걱정되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라임운용이 환매연기펀드의 자산을 손실처리하며 투자자 피해가 걱정되고 있다. 사진=홈페이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1조67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가운데 9373억 원어치를 자산 상각(손실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펀드 회계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기준가격을 평가한 결과다
라임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준가격 조정 결과 이달 18일 기준 평가금액이 '플루토 FI D-1호'(작년 10월 말 기준 9373억 원)는 -46%, '테티스 2호'(2424억 원)는 -17%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세 펀드는 모(母)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총수익스와프(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여 현재로서는 고객의 펀드 납입자금이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은 금액 가운데서도 TRS 계약으로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가면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을 전부 날릴 수 있다.

한편,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한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은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증권사들에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