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 결정 법무부가 규정 따라 결정한 것"

공유
0

청와대, "공소장 비공개 결정 법무부가 규정 따라 결정한 것"

이미지 확대보기
청와대는 5일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법무부에서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그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 전 청와대와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것(청와대가 알게 된 시점)이 (법무부 결정의)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다.

참여정부 시절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을 공개하도록 했던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칙에 따라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 전후로 총 21차례에 걸쳐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보고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인용한 보도가 앞서 '9차례 보고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당시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오려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등 다른 공소장 내용 보도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