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 전 청와대와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참여정부 시절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소장을 공개하도록 했던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칙에 따라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018년 6·13지방선거 전후로 총 21차례에 걸쳐 울산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보고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인용한 보도가 앞서 '9차례 보고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당시 울산시장 당내 경선에 나오려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자리를 제안했다는 등 다른 공소장 내용 보도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판단이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