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태국 주재 한국기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사업 경영

공유
0

태국 주재 한국기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사업 경영

- 1월 22일 태국 투자청(BOI) '한국 기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사업 경영’ 세미나 개최 -
- BOI 투자촉진서 수령 시 확인 필요 -
- 기계류·원부자재 수입 관세 면제, 은행보증서 세부 내역 및 조건 등 잘 파악해야 -


□ 세미나 개요

ㅇ 태국 투자청(BOI)은 태국 진출 한국 기업들을 위해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파타야 케이프 다라 리조트(Cape Dara Resort)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음.
- 이번 세미나는 태국 주재 한국 기업 경영자들의 BOI 투자 승인, 비자 및 노동허가, 통관, 고용 관리 등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상 범하기 쉬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세미나 소개
구분
내용
행사명
한국 기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사업 경영
(All Korean Executives Need to Know about Doing Business in Thailand)
일시
2020년 1월 22일(수),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장소
Vera Grand Ballroom, Cape Dara Resort Hotel, Pattya
주최
태국 투자청(BOI)
주관
한태상공회의소, KOTRA
프로그램
ㅇ 08:00~09:00 등록
ㅇ 09:30~09:30 Opening remarks and Briefing on BOI’s Policy Update(Mr. Narit Therdsteerasukdi, 태국 투자청 부청장)
ㅇ 09:30~09:40 Kenote Speech(김현태 KOTRA 방콕무역관장)
ㅇ 09:40~09:50 Kenote Speech(김도순 한태상공회의소장)
ㅇ 09:50~10:10 Update on Development of Eastern Economic Corridor(Mr. Kanate Wangpaichitr, 동부경제회랑사무국 부국장)
ㅇ 10:10~10:40 Thailand’s Customs Rules and Regulations(Miss Saowanee Buadam 방콕세관 사무관)
ㅇ 10:40~11:10 Well Management of BOI Incentives on Importing Machinery and Raw Materials (Mr. Wirat Tatsaringkanasakul, BOI 지역투자경제센터 제4과장)
ㅇ 11:10~11:40 Update on BOI’s Visa and Work Permits Regulations(Mr. Worakan Kosolpisitkul, BOI OSS센터 비자 및 노동허가 과장)
ㅇ 11:40~12:10 Tips on Labour and Employment Laws of Thailand(Mr. Sipmeunchai Potisin, 촌부리 지역고용국 고용과장)
ㅇ 12:10~12:40 Learning on Immigration Regulations of Thailand(Pol.Lt.Col. Tanchanok Rommayanont, 이민국 이민1과 조사3팀 중령)
ㅇ 14:00~16:00 Investment Clinic

세미나 풍경




자료: KOTRA 방콕 무역관 직접촬영



□ 세미나 주요 내용

1) 개회사(나릿 텃사티라삭 태국투자청(BOI) 부청장)

ㅇ 2019년 한 해 동안 태국 투자청(BOI)을 통해 신청 접수된 투자 프로젝트 규모는 7561억 밧(243억 달러)으로 BOI 연간 투자 유치 목표금액 7500억 밧(241억 달러)을 초과 달성
- 연간 총 7561밧(243억 달러)의 투자 신청금액 중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5062억 밧(163억 달러),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투자가 4448억 밧(143억 달러)을 차지

ㅇ 2015~2019년까지 5년간 한국 기업의 대태국 투자는 총 140건, 198억 밧(6억4000만 달러)이며, 전기전자분야의 투자가 131억 밧(4억2000만 달러)으로 전체 투자의 66.2%를 차지하는 가운데 철강(13.6%), 석유화학(2.8%) 분야 투자가 뒤를 이음.

2019년 태국의 투자유치 현황(좌), 2015~2019년 한국의 대태국 투자현황(우)




주: 신청 금액 기준
자료: 세미나 발표자료

ㅇ 나릿 부청장은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순방, 2019년 11월 부산에서 아세안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치러진 양국 정상회담 등은 최근 양국 우호 증진의 증거’이며 ‘태국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성장 잠재력과 현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이 맞물려 향후 한국의 대태국 투자 증진을 기대한다’고 발표
- 이와 더불어 첨단기술 구축 및 혁신을 이뤄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태국 투자협력 수요에 부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2) BOI 투자진흥기업의 세제상 혜택 및 태국 세관 규정(사오와니 부아담 방콕항 사무관)

ㅇ 사오와니 사무관은 BOI 투자진흥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기계류 수입 관세 면제 및 감면, 원자재 또는 필수 자재 수입관세 감면, R&D 목적으로 반입되는 수입물품 관세 면제, 가공 후 수출을 목적으로 한 원자재 및 필수자재 수입관세 면제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
- 투자진흥법상 면제되는 세금의 종류는 수입관세와 부가세(VAT)에 한하므로 해당 수입 물품이 소비세, 지방세 등 기 타 세금 납부의 대상일 경우 해당 세금을 전액 납부해야 함.
- 또한 관세 및 부가세 감면 또는 면제 금액은 부가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해 계산 가능

ㅇ ‘수출’이라 함은 물품을 해외로 보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면세구역 또는 프리존으로 인도하는 행위 또는 투자청(BOI)에서 승인한 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등도 포함됨.
- 또한 세관에 의해 수출 절차가 완료되면 수출 신고서는 증거로 보관돼야 하며 원료 보고서를 작성해 준비해야 함.

ㅇ 투자청(BOI) 사무소에서 화물인도 지시서와 함께 발급하는 은행보증서의 사용허가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세관에서 공항, 항구 등 수입지점에서 보증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도록 돼있음.
- 또한 은행보증서상 관세 등 세금 및 면제 감면 혜택에 관한 내용이 없을 경우 세관원은 수입항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해당내용이 명시돼 있을 경우 은행보증서를 반환하거나 세금 감면을 실시함.

투자촉진법상 세제 혜택(좌), BOI 승인기업 수입절차(우)




자료: 세미나 발표자료



3) BOI 투자촉진 기업들의 경영상 실수 방지를 위한 팁(BOI 지역경제투자4과장 위랏 탓사링깐사꾼)

ㅇ 위랏 과장은 기업들은 BOI 투자촉진서(승인서) 수령 후 회사 법무팀을 통해 승인서를 번역해 놓을 것을 권고했으며, 승인서 내 BOI의 투자 승인 일자 및 명시된 투자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
- 명시된 제품·사업 종류, 최대 설비 용량, 생산 공정, 중고설비 사용허가(해당 시)등에 관한 내용을 특히 잘 확인해야 함.
- 이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기계류는 BOI에서 승인한 공정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기계 설비 용량은(Machine Capacity) 프로젝트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자재 또한 승인된 공정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ㅇ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수입 전 해당 기계 리스트를 시스템(eMT)에 등록해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BOI는 2015년 이후 중고기계에 관한 수입관세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mold, jig, fixture 기계는 예외) 별도의 허가가 없는 한 수입관세 면제 대상기계는 신품에 한하며, BOI 인증기관으로부터 기계 효율성 증빙이 필요
- 또한 해당 기계와 동일한 스펙의 기계가 태국 내에서는 제조불가능해야 하며, 기계 설비 용량은 BOI 투자 촉진 활동에 명시된 프로젝트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됨.
- 만약 BOI 투자촉진활동의 일환으로 관세면제를 받은 기계류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기계류를 임대 및 양도, 수출하거나 BOI 프로젝트에 명시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BOI로부터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함.

ㅇ ‘가공 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원부자재’의 경우 수입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수입관세 면제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은 'RMTS'라고 불리는 온라인 시스템상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 리스트(MML)를 등록한 뒤 6개월마다 RMTS 시스템에서 MML을 다운로드해 회사 내 실제 재고량과 BOI 시스템상 재고량을 비교해야 함.
- 수출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부터 1년 이내에 기업은 RMTS 시스템으로부터 세관 수출서류를 다운받아 BOI에 제출하고 BOI 시스템 상 재고 반출을 하는 작업이 필요
-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을 지속하는 한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관세 면제 혜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은 혜택기간 만료 전~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ㅇ BOI 승인서 수령 후 36개월 이내에 BOI 운영허가서 취득을 위한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BOI는 등록자본금, 태국인 지분율, 사업장 및 공장 위치, BOI 인센티브 하 수입 기계, 기계(신규, 중고), 프로젝트 프로세스, 프로젝트 규모(생산 능력), 실제 투자 자본금, 기타 수입 요건 등을 심사하게 됨.
- 이 보고서는 ISO 인증 취득 시에도 활용되고 BOI 운영허가서 취득 전까지는 연간 2회(매 2월과 7월) 제출이 의무 사항이며, 취득 이후에는 매년 7월 31일 한으로 연 1회 온라인상 작성을 마쳐야 함.

BOI 승인서 수령 시 확인 사항(좌) 및 BOI 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우)




자료: 세미나 발표자료

ㅇ 위랏 과장은 사업장 이전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BOI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만약 BOI 통지서를 받을 경우 반드시 회신할 것을 당부함.
- BOI 통지서에 회신을 하지 않았다가 BOI 투자 촉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실무상 발생하기 때문임.

4) VISA 및 노동허가(Work Permit)관련 유의사항(워라깐 코손피싯꾼 OSS센터 비자 및 노동허가과장)

ㅇ 워라깐 과장은 재입국 정보는 BOI 승인 후 시스템상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비자 신청시 재입국(Re-entry)에 관한 사항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함.

ㅇ 외국인의 태국 입국 시 ‘업무활동’으로 간주되지 않아 별도의 비자 및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긴급업무수행’으로 간주돼 임시 사업비자 및 노동허가가 필요한 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임시 사업비자 및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활동(좌)과 필요한 활동(우)
업무(Work)로 간주되지 않는 활동
‘긴급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활동
ㅇ 근거법령: 외국인노동법(Working of Alien Act, B.E. 2551(1998))
ㅇ 근거법령: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에 관한 왕령(Royal Ordinance on Management of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B.E. 2560(2017)’
ㅇ 내용: 15일 체류 + 1회에 한해 15일 연장 가능
1. 회의, 컨설팅, 세미나 참석
2. 전시회 관람(방문)
3. 사업장 방문 또는 업무상 협상
4. 특수기술강의 참석
5. 기술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6. 박람회(Expo)에서 제품 구입
7. (본인의) 회사에서 위원회 참석
1. 회의, 연수(교육), 세미나 조직(주관)
2. 특별 학술 강의
3. 항공 관리
4. 내부 감사
5. 기술적 문제 모니터링 및 해결
6. 제품품질관리
7. 제조공정 품질보증
8. 기계류 및 발전시스템 점검 빛 유지보수
9. 기계 설치 또는 유지보수
10. 전차 기술자
11. 항공기 설비 시스템 기술자
12. 기계 유지보수 또는 기계통제시스템 관리 컨설턴트
13. 기계 시연 또는 기계 테스트
14. 영화 촬영 또는 장면사진 촬영
15. 해외 근무를 위한 근로자 채용
16. 해외 근무를 위한 기량/기술 테스트
자료: 세미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KOTRA 방콕 무역관 정리

5) 태국 이민국 규정에 관한 이해(탄차녹 롬마야논 이민국 이민 1과 중령)

ㅇ 탄차녹 중령은 태국 내 장기 체류자들이 90일 거주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2000밧(64달러 상당)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하며, 체류기간 초과(Overstay) 시 하루당 500밧~최대 2만 밧(16~643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90일 초과 체류 시 1년간 입국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숙지할 것을 당부

ㅇ 여권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는 여권 기한이 만료됐거나 유효기간 이내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나 지면이 부족한 경우 또는 여권 분실, 도난의 3가지 경우에 한함.
- 새 여권에 구 여권 상의 비자 정보를 이관하기 위해서는 정보이관신청서, 대사관 발급 증명서, 신규 여권 및 사본, 구 여권 및 사본, 출국증명서(TM.6), 경찰서 발행 여권분실, 도난확인서(여권 분실·도난 시에 한함.)가 필요

비자연장 신청서류(좌) 및 여권 변경에 따른 정보이관 신청서류(우)




자료: 세미나 발표자료

ㅇ BOI 승인서에 기재된 날짜가 여권의 유효기간보다 긴 경우 이민국은 여권 만료일을 우선 적용
- 따라서 여권을 갱신한 뒤 BOI 승인서에 기재된 남은 기간에 태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1900밧(61달러)의 비자 연장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시사점

ㅇ 2020년에도 글로벌 통상 환경 및 투자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BOI의 태국 진출 한국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는 한국 기업들의 대태국 투자 신뢰도 향상 및 투자 동기 부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임.
- 이번 세미나는 BOI 및 OSS 센터를 비롯해 이민국, 고용부, 관세청, 동부경제회랑사무소(EECO) 등 유관기관에서 진출기업들의 경영활동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음.
- 세미나에 참석한 라용 소재 제조업체 대표는 순차통역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가 한국인뿐 아니라 참석한 태국인 현지직원에게도 매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전하면서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노동 허가 관련 세부 사항에 관한 발표가 특히 유용했다고 전함.

ㅇ KOTRA 방콕무역관 김현태 관장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 시장 여건 속에서 태국 시장도 변화하는 데에 반해 우리 기업들의 대 태국 수출 및 투자 진출은 여전히 전기전자, 철강 등 특정 품목. 시장에 편중돼 있는바 구조적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함.
-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비롯한 신남방지역의 ‘新시장’ 부상,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육성을 꾀하는 태국 정부의 ‘태국 4.0 정책’ 추진,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윤리적 소비 확산으로 대표되는 변화 속에서 품목 다변화, 진출 방식 고도화를 통해 한-태간 상생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자료: 2020년 1월 22일 BOI 한국 기업 대상 세미나 발표 자료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