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목포시에 따르면 '100원 택시'란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된 교통복지 제도로 택시 탑승자는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만 지불하면 된다.
이용권은 분기 당 18매 지급되며 타인에게 절대로 양도·양수할 수 없다.
목포시 관계자는 "100원 택시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0원 택시 대상마을은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400m 이상 떨어진 마을이어야 하며, 1일 버스 운행횟수 및 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