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해외사업 참여 근거 규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농어촌공사는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와 지하수자원 개발 등 그동안 참여할 수 없었던 분야의 해외사업 진출의 길이 마련된 것이다.
올해로 해외사업 착수 52년째를 맞은 농어촌공사는 해외기술 엔지니어링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의 36개 나라에 진출해 총 154건의‘해외기술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했다.
이 사업은 주로 개도국의 취약한 농업 인프라를 개선해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프로젝트들이다.
또한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식품산업 우수기업에 사업자금 융자, 필요한 정보 제공은 물론 가공·생산·유통·스마트팜 등 분야의 해외 14개국 농산업시장 진출을 원하는 39개 기업들에 총 1708억 원을 지원해 신시장 개척과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 농어촌공사는 해외에서 정부정책사업인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융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특히, 농산업단지와 유통단지 개발, 오염토양 개선, 지역개발, 농어촌용수와 지하수자원 개발, 해외 농업시설물 안전진단 등 민간기업의 참여 의사가 높은 사업을 발굴해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우수한 민간자본 투자와 공사의 기술력, 자본을 결합해 민간기업과 동반 해외진출, 국내 농산업의 수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