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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토끼 살인 용의자' 검색 위해...성범죄자 알림e' 접속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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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토끼 살인 용의자' 검색 위해...성범죄자 알림e' 접속 폭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메인화면 캡쳐 이미지 확대보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메인화면 캡쳐
SBS TV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을 재조명한 방송을 12일 내보낸 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포털 실검 상위에 오르는 등 주목받고 있다.

방송에서 지목된 용의자는 2008년 두 차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러 검거된 전과자들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검색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접속하려는 네티즌들이 급증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본인인증을 거쳐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범죄자 정보를 입력하면 이름과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성범죄 요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인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등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검색한 정보는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이 법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는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