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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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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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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컴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 대해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고객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업의 묵시적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고객을 만나고 홍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두 피고인 사이를 상시적 유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씨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 대가로 수표와 현금, 골프 접대 등 4947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