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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주택구입·장기요양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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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주택구입·장기요양 많았다

퇴직금 중도인출자와 인출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퇴직금 중도인출자와 인출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하는 주된 이유는 주택구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약 2만5000명이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연금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도 인출한 이들은 7만1521명으로 2017년 5만1782명보다 38.1% 증가했다. 인출금액은 51.4%나 늘어난 2조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인출자 중 35%를 차지하는 2만5038명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도 인출했으며 이들이 중간에 뺀 금액은 9086억 원이었다.

그 다음 인출 사유로 장기요양(2만4900명)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2017년보다 82.9%나 급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장기요양 목적의 중도 인출은 계속 증가세"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출사유 3위는 주거 임차(1만5162명)가 차지했다. 중도 인출한 이들은 2017년보다 31.3% 증가했다.

그 외에 중도 인출 사유로는 회생절차(8.5%), 파산선고(0.2%), 기타(0.2%) 등 순이었다.

중도 인출한 이들을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41.1%로 가장 많았고 40대(33.2%), 50대(18.7%) 등 순이었다. 금액 순으로 보면 40대(35.3%), 50대(33.3%), 30대(26.9%)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주로 주거 임차(45.9%)를 위해, 30대는 주택 구입(43.1%)을 위해 중도 인출을 하고 있다. 4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이직이나 퇴직으로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바꾼 이들은 2017년보다 7.4% 늘어난 83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전 금액은 9.0% 증가한 12조5000억 원이었다. 1인당 이전액은 1500만 원 꼴이었다.

IRP를 해지한 이들은 12.8% 늘어난 84만6000명이었고 해지 금액은 7.7% 늘어난 10조8000억 원이었다. IRP 계정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는 ‘이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은 25만5000 명, 금액으로는 2조3000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