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후 베트남에서 경미한 가공을 거치고, 미국에 우회 수출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AD)관세와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에는 내식성 철강제품(CORE)과 냉연강판(CRS) 등이 포함됐다.
이 관세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수입된 제품들 중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또 같은 경로로 미국에 수출된 CRS의 규모도 2013년 1월~2016년 2월 4900만 달러에서 2016년 3월~2019년 4월 4억9800만 달러 규모까지 922% 증가했다.
상무부는 자국 철강업체들의 요청으로 그동안 관련 조사를 벌여왔다.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베트남 우회 수출 제품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상무부는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부터 각각 한국과 대만의 해당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왔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