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기고] 뉴질랜드 외국인 취업비자 동향 분석

공유
0

[기고] 뉴질랜드 외국인 취업비자 동향 분석

최인수 뉴질랜드 이민 법무사



뉴질랜드 정부의 취업비자 정책 방향은 이민자에 대한 저임금 착취 방지, 뉴질랜드인 우선 고용 및 직업훈련 권장, 그리고 꼭 필요한 직업에 한하여 이민자 채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19년 9월 17일 뉴질랜드 이민성 장관 lain Lees-Galloway는 2020~2021년 시행을 목표로 취업 비자의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며 현재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 취업 비자와 관련하여 세 가지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센셜 취업 비자, 탈렌트 비자, 장기부족직업군 (LTSSL) 비자 등이 포함된 6가지 취업 비자 카테고리가 한가지로 통폐합됩니다. 특히, 탈렌트 비자와 장기부족직업군 비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2년간 취업을 했다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영어 점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 동안 영어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분들은 이 카테고리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구체화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둘째, 직업숙련도 심사기준의 변경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이민자의 고용평가시 ANZSCO(Australia and New Zealand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호주와 뉴질랜드의 직업을 분류한 직업분류표, 1-5레벨)를 통해 직업의 숙련(skilled)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왔는데, 바뀌는 규정에서는 임금 기준으로 숙련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고용주와 뉴질랜드 이민성 담당관 사이에 ANZSCO 해석를 두고 불일치가 빈번했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뀌게 될 이민법 규정에서는 뉴질랜드 연 평균임금 NZ$ 52,000(주당 40시간 근무 기준) 이상의 구직 제의(job offer)에 한해서 숙련된(mid-skilled or higher-skilled) 직원으로 인정되어 최대 3년 만기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미만의 job offer는 저숙련 (lower-skilled)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저숙련 근로자는 12개월의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만 갱신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1년 동안 반드시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면에 뉴질랜드 평균임금의 200%(현재 NZ$ 104,000) 이상의 급여를 2년 동안 수령할 경우 고숙련(higher-skilled) 근로자로 인정되어 영주권 신청시 우선심사 대상자 (priority allocation)가 됩니다. 바뀌는 이민법에서는 저숙련 근로자도 취업 비자 승인 시 숙련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19세 이하 자녀를 뉴질랜드로 데려올 수 있고 자녀의 공립학교 학비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배우자의 경우 숙련된 근로자는 배우자에게 취업 비자가 부여되지만 저숙련 근로자의 배우자는 방문 비자만 발급될 수 있으므로 가정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숙련 근로자의 배우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학력이나 경력을 바탕으로 취업 비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스스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용주는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인증 (Accredited)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 한 명의 이민자를 채용하더라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전인증의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고용주의 재정, 현황 및 각종 고용법 및 이민법 준수 이력 등을 심사하여 신뢰 업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1년 유효)
- 2단계: 이민자 채용이전에 뉴질랜드에서 인력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 시장 테스트(Labour Market Test)를 합니다. 관련 기관(특히 Work and Income)으로부터 노동시장 적법성 관련하여 검증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신뢰 업체 인증서를 발급받은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은 취업 비자 신청인은 자신의 적합성을 뉴질랜드 이민성으로부터 심사 받게 됩니다. 이때 건강, 범죄경력, 학력 및 경력 사항 등이 심사됩니다.

예고된 취업비자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면 뉴질랜드 이민성의 행정은 간소해질 수는 있겠지만, 사전 인증을 받기 어려운 일부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이민법 규정을 최종 확정해 시행하기 전까지 수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관련업계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고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토론과정을 통해 수정 및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한국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워홀) 비자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뉴질랜드 워홀 비자는 여행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관광+취업 비자입니다. 뉴질랜드에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는 비자로 뉴질랜드의 사회, 문화 및 생활을 직접 체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양국 간 상호 이해와 교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8~30세 대한민국 국적자 대상으로 연 3,000명에 한해 4월중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받습니다. 워홀 비자가 승인되면 이로부터 1년 이내 뉴질랜드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 시 취업 비자의 조건으로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워홀 비자는 문화체험을 주 목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학업은 6개월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따로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자녀와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끝으로 뉴질랜드로의 취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있어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비자의 신청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에 이민성 웹사이트 (https://www.immigration.govt.nz/)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새롭게 업데이트 되는 공지사항을 관심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