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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공장굴뚝먼지 자동측정결과 실시간 공개…측정결과 한번만 조작해도 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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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공장굴뚝먼지 자동측정결과 실시간 공개…측정결과 한번만 조작해도 조업정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내년 4월부터 공장굴뚝먼지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된다.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내년 4월부터 공장굴뚝먼지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된다. 경남 고성군 삼천포화력발전소 굴뚝에서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내년 4월부터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사업장의 질소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과 농업 기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625곳의 이름과 소재지, 배출농도(30분 평균치)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111곳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 시범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부과금을 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금 산정 근거를 정비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배출량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해 1차 위반 시 300만 원에서 3차 이상 위반 때 500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은 측정 결과 조작 시 바로 조업을 멈추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규정을 신설했다.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현재는 3차례 경고 후 조업정지를 명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해진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를 조작해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한 경우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가 가능토록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건설·농기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EU 수준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건설·농업기계에는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건설기계는 2020년 12월부터, 농업기계는 2021년 7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측정조작 엄벌 등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