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행장 등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과정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상품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한 점이 적발됐다.
손실 가능성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를 묵살했고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정기예금 선호 고객에게 판매하도록 하는 등 문제도 지적됐다.
특히 하나은행은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111문항의 문답(Q&A) 자료까지 만들어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답 자료에는 금감원이 증거를 제시하기까지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고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은행은 DLF 내부문건 삭제 행위도 문제가 된 상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