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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연방항공청, 보잉사 737NG 비행기 부품결함 관련 390만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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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연방항공청, 보잉사 737NG 비행기 부품결함 관련 390만달러 벌금 부과

충돌사고 737맥스 관련해서는 조사중

보잉사 직원들이 미국 워싱턴주 렌튼의 보잉사 공장에서 보잉 737NG 꼬리부문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보잉사 직원들이 미국 워싱턴주 렌튼의 보잉사 공장에서 보잉 737NG 꼬리부문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항공청(FAA)가 보잉사의 737NG 비행기의 부품결함에 대해 3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7일(현지시각) FAA가 보잉사의 737NG 비행기 약 130대에 대한 부품결함을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FAA는 보잉사가 품질보증시스템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독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잉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지만 FAA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잉사 대변인은 "우리들은 고객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잉사는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불복할지 30일내에 대응해야 하는데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AA는 지난 6월 300대의 NG및 737 맥스 항공기가 부적절하게 제조된 부품을 장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공개했으며 이들 부품을 신속하게 교체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벌금부과는 NG비행기의 부품에만 관련된 것이며 737맥스에 관계된 문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FAA는 밝혔다.

문제의 부품은 이륙 및 착륙시 추가적인 리프트를 제공하는 슬랫의 이동을 안내하는 데 사용되는 날개의 앞쪽 가장자리에 있는 트랙이다. 이 부품문제로 인해 슬랫이 비행기에 부딪쳐 승객에게 상해를 입거나 안전한 착륙을 막을 수 있다.
FAA는 보잉사의 감독실패로 카드뮴-티타늄 도금 중에 발생한 수소취약성(hydrogen embrittlement)으로 알려진 상태에 의해 약해진 슬랫 트랙을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잉은 "영향을 받은 737 NG은 모두 검사받았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슬랫 트랙의 교체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NG는 보잉사가 지난 1997년 제조를 시작한 제3세대 737비행기다. 보잉사의 안전기록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의 충돌사고를 일으킨 737 맥스에 대한 FAA 인증과 마찬가지로 미국 의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