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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에릭슨, 중국·베트남등 뇌물혐의 해결 위해 미국 당국과 10억달러이상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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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에릭슨, 중국·베트남등 뇌물혐의 해결 위해 미국 당국과 10억달러이상에 합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인정…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금 내

2019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설치된 에릭슨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2019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설치된 에릭슨 로고. 사진=로이터
스웨덴의 에릭슨은 중국·베트남 등에서 공무원에 뇌물제공한 혐의를 포함한 부패조사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 등과 10억 달러 이상을 지불키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7일(현지시각) 중국, 베트남, 지브티 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뇌물을 제공했다고 미국 법무부는 말했다고 보도했다. 합의금에는 형사 벌금형 5억2000만달러와 이와 관련된 문제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불한 5억40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에릭슨은 지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뇌물을 제공하고 장부와 기록을 위조하는데 참여하고 합리적인 내부 회계통제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에릭슨의 뵈르예 에크홀름(Borje Ekholm)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법무부와 SEC와의 합의는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항상 표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에릭슨이 제3자를 이용해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지불해 사업을 보호하고 유지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컨설턴트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제 3자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에릭슨 자회사 에릭슨 이집트는 뉴욕남부지역에서 Ericsson Egypt Ltd는 뉴욕 남부 지역에서 FCPA의 뇌물수수 방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에릭슨은 부패 방지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 및 규정 준수를 개선하기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