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일본기업 10곳중 6곳 이상 "내년 올림픽 이후 경기축소 국면으로 전환"

공유
0

[글로벌-Biz 24] 일본기업 10곳중 6곳 이상 "내년 올림픽 이후 경기축소 국면으로 전환"

해외자본 일본기업 출자 규제…62% 안정보장상 필요 응답해

도쿄 니혼바시에 설치된 올림픽 마크.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도쿄 니혼바시에 설치된 올림픽 마크.사진=로이터
일본기업 65%가 내년 하계올림픽 이후 경기축소국면으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절반은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자체적으로 실시한 12월 일본기업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일본기업들은 경기부양책과 함께 재해복구, 성장분야에의 투자를 바라는 목소리가 눈에 띄었다. 다만 더 이상의 세출 증가는 재정재건을 막고 선심성 재정투입과 금융완화가 폐해를 낳을 우려도 높다며 추가경기부양책에는 응답기업의 3분의 1이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250개사 안팎의 기업들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일본정부가 외환거래법개정으로 해외로부터 일본기업 출자를 엄격화한 것과 관련해 안전보장상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2%를 차지했는데 이는 기술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40% 가까이는 너무 규제가 지나치다 또는 강화가 필요없다고 답했다.

일본주식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해외와의 제휴가 힘들어지는 것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내년도 경기상황에 대해서는 올림픽 전까지 확대국면으로 보는 전망이 37%를 차지했다. 현상유지라는 견해가 57%로 과반수 이상을 점했으며 경기후퇴는 그다지 예상되지 않았다.

한편 올림픽 이후에는 축소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예측이 65%를 넘어섰다. 응답기업들은 '과거 올림픽 개최로 대회 후의 경기가 위축되는 경향은 잘 알려진 사실'(서비스), '급속하게 소비가 침체된다'(운송용 기기) 등과 불안의 목소리가 높았다.

대책으로서 공공사업을 촉구하는 지적이 30%로 가장 높았다. '재해대책 인프라 계획에 주력해야 한다'(전기)라는 목소리도 주목된다. 소득세 감세가 23%를, 설비투자 감세도 21%를 차지했다.
IT·인공지능(AI) 등의 인재투자는 17%로 그렇게 높지 않았다. '중장기적인 시점으로부터'(전기), '정보산업의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미국과 중국에 먹혀버린다'(식품)라는 지적도 있었다.

무엇보다 30%의 기업은 거의 횡보상태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도쿄도내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인바운드 증가가 경기를 지탱할 것'(서비스), '특수에는 반드시 반동이 있다. 대응하다가는 단기처방에 그칠 버린다'(운송용기기), '국토강인화 예산이 이미 대책이 되고 있다'(기계) 등 더 이상의 대책이 필요없다라는 지적도 많이 들린다.

지난 11월 통과된 개정외환법에 안보상 중요한 기업에의 출자규제의 엄격화가 결정됐지만 기업들로부터 '안보상 필요한 조치이고 타당하다'는 응답이 62%를 차지했으며 이해를 표시한 기업이 과반수로 나타났다.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응답도 38%를 점했다.

'중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 매수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종이·펄프), '토지에 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무) 등의 지적도 있었다. 또한 '군 기지 주변과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 방호시설 주변의 토지 등을 포함해 국가에 의한 허가제로 해야 한다'(도매)라는 강한 지적도 나왔다.

다른 한편으로 '필요한 조치이지만 조건이 너무 엄격하다'라는 응답이 31%였다. '조건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도 7%가 됐다.

'일본주식의 매력을 떨어트릴 것'과 '해외기업과의 제휴가 멀어질 것' '필요한 자본을 얻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사업에의 영향을 드는 응답자도 40%를 넘었다.

'기업가치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려는 정부방침과 모순된다'(전기), '다른나라와의 갈등이 된다'(운송용 기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증가할 뿐이다'(소매)라는 반대의견도 눈에 띄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