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에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1시 28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타났다.
이 부회장은 지난 10월25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부터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