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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배상 '후폭풍' 거세...은행도, 피해자도 만족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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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배상 '후폭풍' 거세...은행도, 피해자도 만족못해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분조위)가 5일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DLF 사태와 관련해 배상 비율을 40~80%로 결정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금감원의 배상비율 결정은 하나, 우리은행 등 DLF 판매 은행과 원금손실을 입은 피해자 모두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권고안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금감원 분조위는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10%를 가산해 40%'를 적용하고,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20%)’와 ‘초고위험상품 특성(5%)’을 고려해 25% 더해서 산정했다.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이번 배상비율 결정에 대해 “과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결정한 것 외에도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은행업계는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높아 반대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 이번 DLF 사태로 불거진 투자자 보호 강화 기조와 파생결합상품 등 원금손실 우려가 큰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 거부감이 증가할 것”이라며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또한 우려 요인”이라고 말했다.

올해 11월 기준 은행 전체에서 판매한 주가연계신탁(ELS) 금액은 50조 원을 넘어섰다. 박 연구원은 "앞으로 판매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은행입장에서는 수수료 감소와 금융상품이 다양화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수수료 기여 비중이 컸던 일부 고위험상품군에 대한 판매가 위축될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이번 손실이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제가 된 우리 하나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의 총 판매 잔액(8월 기준)은 7950억 원으로 대부분 9~10월 중 손실(손실률 52.7%)을 보며 만기도래(991억 원)나 중도환매(978억 원)를 했다”면서 “이번 배상산정기준에 따른 우리·하나 은행 예상손실 합계액은 415억 원에서 830억 원 수준이어서 각 은행별 연간 2조 원의 경상적 손익 볼 때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나왔지만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자기자본이익률(ROE) 훼손은 0.4%포인트 미만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제각각인 피해배상 과정과 수위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반발 후폭풍을 예고했다.

금융 정의연대와 DLF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전날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분조위가 정한 일괄배상 비율 20%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