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에 따르면 맨지오니 전 이사는 도이체방크가 2007년 4월과 6월 각각 발행한 두 종류의 RMBS에 대해 이를 뒷받침하는 대출과 관련 차입자들의 상환능력이나 대출에 대한 적정한 보증 여부 등 위험도를 과소평가한 혐의(사기 및 사기공모)를 받고 그해 9월 기소됐다.
맨지오니 전 이사에 대한 기소는 도이체방크가 RMBS와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미국 당국에 민사상 벌금 31억 달러를 포함 총 72억 달러의 벌금을 무는 데 합의한 뒤 9개월 만에 발표된 바 있다.
맨지오니측 변호인은 그러나 맨지오니 전 이사가 도이체방크의 대출 거래 책임자로서 은행의 업무상 관행대로 선의를 갖고 행동했을 뿐이라며 미 사법당국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