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8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1197명, 중학교 14명, 고등학교 52명이다. 특히 고등학교 교원과 자녀가 동일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모두 사립학교에 몰려있었다.
정부는 지난 9월 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 학교에서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 배제하는 상피제를 도입했다.
최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일반고가 지역 내에 한 곳밖에 없는 곳이 많아 상피제를 적용하면 교사나 자녀가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서울은 이러한 문제에서 가장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도 상피제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