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렛에는 법정 최고이자율(24%), 연체가산이자율(3%) 제한과 초과이자 지급시 구제절차 등 관련 사례와 유의사항을 담았다.
금감원과 신복위는 이달 중으로 5만부의 리플렛을 인쇄해 금융감독원 본원과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비치·배포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채무조정, 자금지원, 고용·복지연계 등의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전국에 47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영상금융뉴스 ‘파인톡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추가 홍보 계획도 갖고 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