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고점례 의장에 당원자격정지 3개월 중징계 의결
김건안 위원장 및 동행 의원 2명 당직 자격정지 3개월 및 서면경고
김건안 위원장 및 동행 의원 2명 당직 자격정지 3개월 및 서면경고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김건안 운영위원장과 출장에 동행한 북구의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당직 자격정지 3개월과 서면경고를 의결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북구의원들은 심판결정문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서구갑 국회의원)은 “선출직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징계청원건과 관련해 광주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며, “윤리심판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광주시민 여러분께 인정받고 능력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당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