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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22개, 마·용·성 4개, 영등포구 1개동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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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22개, 마·용·성 4개, 영등포구 1개동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집값상승률 높고 고분양가 책정 우려지역, 동(洞) 단위 핀셋 지정
'조정대상지역' 부산 3개구 전부 해제, 고양·남양주 부분 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시내 27개 동(洞)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 내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주정심 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방이동, 강동구 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1가 등 서울 시내 27개 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결정됐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

또한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 선정과 관련해 서울 전 지역 25개구(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적 요건으로는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을 적용했다.

여기에 정성적 요건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를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월 1일 보완방안 발표, 11월 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며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과 남양주·고양시 등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 해제 방안도 논의하고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유지 구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이다.

앞서 부산시와 남양주시, 고양시는 집값 하락이 장기화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투기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정은 1차 지정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