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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 "'웰뱅'에서도 P2P금융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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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 "'웰뱅'에서도 P2P금융 가능할 것"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가 5일 서초구의 리버사이드호텔에서  P2P금융메타서비스인 '알통'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가 5일 서초구의 리버사이드호텔에서 P2P금융메타서비스인 '알통' 서비스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김대웅 웰컴저축은행 대표가 관계사인 웰컴페이먼츠와 퍼니피그가 함께 출시한 P2P(개인간거래)금융 모바일 플랫폼 '알통' 서비스의 지원과 향후 P2P금융업계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웰컴저축은행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인 '웰컴디지털뱅크(웰뱅)'에서도 P2P금융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5일 서초구의 리버사이드호텔에서 P2P금융메타서비스인 '알통' 서비스를 소개하고 P2P금융 포럼을 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알통'은 기존의 P2P금융에 투자할 때 펀딩사별로 투자를 해왔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펀딩사 투자할 수 있는 P2P금융 메타서비스다.

'요기요', '직방' 등과 같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각각 배달음식이나 부동산 물건 등을 한 데 모아서 확인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 출시된 '알통'도 일종의 P2P 금융상품을 한번에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종의 금융 플랫폼이며, 여기에 필요한 가상계좌는 웰컴저축은행을 통해 마련된다.

김 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17년 전 대부업법이 생기면서 웰컴금융그룹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최근 국회에서 P2P금융법이 통과됐다"며 "현재도 P2P금융의 누적 대출이 9조 원으로 앞으로 조만간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금융당국에서 하위 법령이 마련되면 시장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P2P금융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웰컴저축은행이 P2P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무엇보다 웰뱅에서도 P2P금융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편리하게 P2P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금자보호가 가능하고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웰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유롭게 계좌 개설하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이 알통 서비스에 필요한 가상계좌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을 바탕으로 관계사간 협업도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간만큼 거래안전에 대한 책임이 무거워졌다"며 "자금세탁방지 등과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방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의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P2P금융기관과의 상생의 길을 만들겠다. 웰컴저축은행의 고도화된 정보보호 노하우를 지원하고,다양한 P2P금융의 기관 투자자로 참여하겠다"며 "데이터에 기반한 상품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도록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매년 웰컴저축은행이 추진하는 웰컴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WSA) 프로그램을 통해 P2P 금융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웰컴금융그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웰컴저축은행은 스타트업체 투자하는 WSA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업체 등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한 P2P금융업체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얘기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P2P금융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향후 업계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