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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도 LTV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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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도 LTV 40% 적용

주택담보대출에서 법인대출과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LTV규제가 14일 신규대출부터 확대 적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주택담보대출에서 법인대출과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LTV규제가 14일 신규대출부터 확대 적용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규제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14일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택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LTV 4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는 40% 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LTV규제는 없었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업 또는 주택매매업을 하는 법인대출에도 LTV 40%규제가 적용된다. 기존에 법인대출 규제는 없었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도 축소를 유도한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규정을 개정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래 사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합동조사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최초로 이루어진다”며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금융기관 대출 부문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방법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