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국세청장, “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징수·세무조사 유예”

공유
0

국세청장, “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징수·세무조사 유예”

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에 "신고납세기간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살처분 돼지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등이 일시에 발생하면서 소득으로 잡히는 바람에 이 돈을 받은 농가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며 "가축 살처분 보상금이 축산업사업소득의 총수익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 같은 지적에 "수익금액 대비 필요경비와 수익공제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검토해보고 기획재정부와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