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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6%,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큰 노동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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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6%,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큰 노동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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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은 노동부문 현안 가운데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 기업 가운데 110개 응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6%가 근로시간 단축, 47.3%는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 47.3%를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 71.8%,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 설정, 처벌 강화 등) 45.5%, 산업안전보건법(근로자 작업중지권 부여, 직장내 괴롭힘 보호조치 의무 등) 16.4% 순으로 조사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하여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 순으로,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중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3.2%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91개사의 경우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6.3%로 조사되었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47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1%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노조의 임금인상률 요구안이 작년의 8.3%보다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작년과 유사’ 60.9%, ‘작년보다 어려움’ 30%, ‘작년보다 원만’ 9.1%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단체협약에는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인사이동, 징계, 정리해고 등 인사 조치와 관련, 노조의 합의 요구’ 26.4%,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 19.1%,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18.2%, ‘특정 노조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 10.9% 등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