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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존슨앤존슨, 향정신병약 '리스페달' 소송서 80억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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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존슨앤존슨, 향정신병약 '리스페달' 소송서 80억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받아

필라델피아 배심원단, "남성 가슴 크게 할 수 있다는 경고 안해"

존슨앤존슨 로고. 사진=로이터/뉴스1이미지 확대보기
존슨앤존슨 로고. 사진=로이터/뉴스1
존슨앤존슨(J&J)이 향정신병 치료제 '리스페달(Risperdal)'이 남성의 가슴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8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배심원단은 주에 계류중인 수천건의 리스페달 소송 중 한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소송 원고측 변호사는 "이번 평결은 다른 소송의 배심원과 같이 안전성보다 이익, 환자보다 이익만을 중시하는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시 한번 부과한 것"이라며 "J&J과 자회사 얀센(Janssen)은 어린이보다 수십억 달러의 이익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J&J은 이와 관련, "이번 평결은 처음의 보상액과 크게 차이가 나 상고심에서 이번 평결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배심원단이 리스페달의 이익과 관련된 증거 청취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치몬드대 로스쿨 칼 토비아스(Carl Tobias)교수는 "상소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상적 손해배상의 두자릿수 이상의 배수를 넘는 배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토비아스는 "이번 평결은 J&J가 다른 리스페달 사건에서 보다 큰 손해배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평결의 원고인 머레이(Murray)는 리스페달에 대한 대량 불법 행위 소송에서 다른 남성 원고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약을 처방받은 후 유방이 발달했다고 주장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93년 말에 성인의 정신 분열증 및 양극성 조증의 치료로 약을 승인했다.

26살의 머레이는 J&J가 리스페달과 관련된 남성의 유방 확대, 여성형 유방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머레이는 심리학자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그를 진단한 후 2003년 리스페달(Risperdal) 오프 라벨을 처방하기 시작한 후 유방이 발달했다고 말했다.
2015년 배심원단은 J&J가 여성형 유방의 위험에 대한 경고에 실패한 것을 무시한 후 머레이에게 175만 달러를 배상토록 평결했다. 주 항소 법원은 지난해 2월 판결을 지지했지만 6만 달러로 배상액을 낮췄다.

그러나 지난해 펜실베이니아주 고등 법원 판결은 징벌적 손해 배상을 위한 길을 열어 주었고 각 원고의 주법이 대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