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이후 11년간 14만헥타르 삼림 임대해 벌목사업 벌여와

7일(현지시간) 톰스크 지역매체들에 따르면 자오코리아는 2008년 이후 11년 가까이 테굴뎃지역 14만 헥타르의 삼림을 임대한 뒤 벌채지역을 복원하지 않아 삼림보호와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자오코리아는 임대조건으로 삼림벌채 지역에서 벌채가 끝난 뒤 삼림을 복원키로 약속했지만 198헥타르의 지역에서 5년간 식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오코리아가 광대한 지역에 걸처 오랜 기간 동안 벌채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을 위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역매체들은 전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