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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말레이시아,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그랩(Grab)에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2540만 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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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말레이시아,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그랩(Grab)에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2540만 달러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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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독점규제 당국이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배차 서비스 업체 그랩(Grab)에 대해 운전사들에 제한 조항을 부과함으로써 독점규제법(competition law)을 위반한 혐의로 254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말레이시아의 독점규제위원회(MyCC)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의 후원을 받는 싱가포르 기반의 그랩이 운전자들에 대해 경쟁 업체의 광고 서비스 제공을 막음으로써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MyCC의 이스칸다 이스마일(Iskandar Ismail) 위원장은 “그랩의 제한 조항은 경쟁자의 정당한 시장 진입에 장벽을 만들어 다자간의 정당한 경쟁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규제 당국은 또한 그랩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금요일(현지시간)부터 하루에 1만5000링깃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칸다 위원장은 최종 결정이 나오기 앞서 그랩은 30일 동안 MyCC에 항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그랩의 한 대변인은 은 “기업이 소비자의 요구와 피드백에 따라 맞춤형으로 각 플랫폼에서 타사 광고의 가용성 및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일반적 관행으로 규제 당국의 결정에 놀랐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2010년에 제정된 독점규제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2018년 이 규제기관(MyCC)은 작년 3월 그랩이 경쟁 업체인 우버(Uber Technologies Inc.)의 동남아시아 사업을 인수한 후 이 업체의 반독점규제에 위반하는 행위를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