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아마존이 1959년 쿠바정부에 압수된 자신의 사유재산에서 생산한 석탄 판매 주장
고소인, 쿠바정부에 압수된 자신 사유재산에서 생산한 석탄 판매 주장
고소인, 쿠바정부에 압수된 자신 사유재산에서 생산한 석탄 판매 주장

고소인 곤잘레스는 아마존이 지난 1959년 쿠바정부에 압수된 자신의 사유재산에서 생산한 석탄를 판매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웹 사이트를 통해 곤잘레스가 고소한 토지에서 얻은 석탄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은 쿠바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에 대한 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헬름스 버튼법에 따르면 미국 시민은 개인 재산의 사용으로 이익을 얻은 회사를 고소할 수 있다.
해당토지의 후손인 곤잘레스는 "쿠바 오리엔테주에 2000에이커(809헥타르)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석탄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마존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아메리칸항공과 라탐항공도 쿠바에 있는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마이애미의 한 시민에게 고소당했다. 원고는 두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로 호세마르티 공항을 사용했지만 공항 이용에 대해 가족에게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메리칸 항공은 성명에서 호세 마르티공항 운항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헬름스 버튼법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라탐항공은 관련 언급을 거부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