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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본 한-터키 FTA 원산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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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본 한-터키 FTA 원산지 신고

- 한-터키 FTA 상 원산 증명은 수출자에 의한 자율신고방식 -

- 원산 증명 실패 시 바이어에게 벌금 부과될 수 있으므로 원산 신고방식 숙지 필요 -




□ 올바른 원산 증명의 필요성

ㅇ 최근 한-터키 FTA 원산 규정 미충족으로 인한 터키 정부의 바이어 대상 벌금 부과사례가 다수 발생함.
- FTA 협정 상 양허 품목에 해당하는 양국산 물품은 원산 증명 요건을 갖출 경우 관세 혜택을 부여함.
- 최근 FTA 원산 증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도 FTA 특혜관세 수혜 통관 후 바이어 측에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 터키 관세법상 통관완료 건에 대한 벌금 부과

ㅇ (제197조 2항) 통관검사 시 일부 혹은 전체가 체납된 관세에 대한 추징 가능 기간은 3년이다. 단, 3년 내 벌금 부과 후 납세자의 항소로 재조사가 진행될 경우 재조사 결과에 따라 3년 이후에도 벌금 추징이 가능하다.

ㅇ (제234조 1항) 관세 혜택을 받는 수입 물품이 제출된 수입 서류상 수량, 무게 등 수치와 상이하거나 통관 신청 시 제시한 관세와 통관 검사 후 실제 산정된 관세의 차이가 5% 이상일 경우 수입관세와 별개로 관세 신고 차액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 벌금 부과 사례



1) 원산지 신고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ㅇ 수입자가 물품 통관 시 원산 증명 서류를 미제출하고 관세 혜택 부여를 신청함. 터키 세관은 한-터키 FTA 협정문 제18조 2항에 근거해 관세 혜택을 부여했으나 사후에 원산지 신고서류가 미제출됨에 따라 관세 혜택을 철회하고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함.
- 대응방안: 수출자는 반드시 한-터키 FTA 원산지 증명 기준에 맞는 원산지 신고서류를 바이어에게 보내 터키 세관으로 제출토록 해야 함.

(참고) 한-터키 FTA 협정문상 관련 규정 요약

ㅇ (제18조 2항) 수입자가 수입시점에 원산지 신고서를 미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도 특혜관세 대우를 요청 가능하며, 원산지 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의 사후 요청에 따라 제출 가능함.

ㅇ (제26조)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대우 거절 가능함.

2) FTA 협정 비당사국(제3국) 업체에 의해 원산신고문안이 작성된 경우

ㅇ 한-터키 FTA 원산 신고 문안은 협정 당사국(한국 또는 터키)의 수출자가 작성해야 하나 제3국 중개무역 시 제3국 업체가 원산 신고 문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한-터키 FTA 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사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대응 방안: 원산지 신고문은 반드시 수출자가 작성해야 하므로 수출자는 터키향 물품 운송 시 Packing List상 원산지 신고 문안을 적합하게 작성해 보낼 필요가 있음.

(참고) 한-터키 FTA 협정문상 관련 규정 요약
ㅇ (제16조) 원산지 신고는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져야 함.

3)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ㅇ 한-터키 FTA 협정 상 원산지 증명은 상업서류에 수출자가 지정된 문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나 일부 업체는 이를 행하지 않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역시 한-터키 FTA 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사후 벌금이 부과가능함.
- 대응방안: 한-터키 FTA 원산지 증명은 자율 신고방식이므로 수출자가 신고방식에 대해 숙지하고 신고 문안을 적합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음.

(참고) 한-터키 FTA 협정문 상 관련 규정 요약
ㅇ (제17조) 원산지 신고서는 상업 서류 상에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문 부속서 3에 기재된 문안을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성돼야 함.

□ 시사점

ㅇ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문에 의거해 수입자가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적합한 형식의 원산지 신고서 제출이 필요함.
- 부적합 형식의 원산지 신고서 제출 시 바이어 측에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터키 수출예정인 한국 기업은 반드시 한-터키 FTA 협정에 기반한 원산지 신고 방식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음.

ㅇ 터키 세관은 최근 3년간 한국산 플라스틱 수입 업체 중 상기 사례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해 터키 플라스틱 수입업체로부터의 기존 수입 건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 재발행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터키 플라스틱산업협회 관계자는 “통상 원산지 신고서 재제출 요구 후 벌금이 부과돼야 하나 터키 세관은 벌금 청구 후 불만제기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재 증명을 시행 중에 있음. 협회는 회원사 공청회 개최, 정부 대상 의견 제시 등을 통해 벌금 취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례 위반 건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 재제출을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됨. 한국 업체는 이에 대응해 1) 터키 바이어가 기존 수입 건에 대해 원산지 신고서 재제출을 요청할 경우 원만하게 협조를 할 필요가 있으며, 2) 이 사례를 참고해 향후 수출 시 적합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이라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밝힘.


자료: 한-터키 FTA 협정문, 터키 관세법, FTA 포털(www.fta.go.kr), 터키 플라스틱산업협회,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