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내는 보이스피싱 문자 내용 중 일부다.
한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보면 자신들을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하는 업체라고 소개한 뒤 제품을 주문해야 하지만 송금 한도가 부족해 대신 업무를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한다. 또 유명 전자상거래기업 아마존의 이름을 도용해 아마존 코리아라고 사칭한다.
사기 방법은 물품 대금을 먼저 보내줄테니 입급받은 후에 자신들이 지정하는 해외 계좌로 재 송금하면 1~2%의 수수료를 당일 지급하겠다며 하루 20~30분으로 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다.
그러나 이 같은 문자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송금의 경우에는 외환관리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에게 대신 송금을 해달라는 문자가 왔다면 보이스피싱으로 봐야한다”며 “먼저 송금을 하면 대금을 떼이게 될 수 있고 입금 받은 뒤 송금을 한다고 해도 대포통장에 연루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송금의 경우에는 외환관리법에도 연관될 수 있으니 해당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응하지 말고 신고, 삭제해달라고” 말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