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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기한 내달 1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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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위,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기한 내달 11일로 연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개최가 내달 11일로 연기되며 상폐를 피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사진=글로벌 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개최가 내달 11일로 연기되며 상폐를 피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사진=글로벌 이코노믹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기한이 연기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공시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개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위는 심의일을 15영업일 뒤인 10월 11일까지 연장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거래소는 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시장위 개최 기간 이후로 예정된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시장위 개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심의연기의 배경은 코오롱티슈진의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관련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 3상 재개여부에 대한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23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임상 관련 서한을 수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FDA에서 인보사의 3상 임상의 재개 결정이 나온다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은 바뀔 수도 있다.
앞서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26일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