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0일 이 같은 판결을 하자 이달 11일부터 내부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시교육청이 항소를 한 이유는 맞춤형복지비 지급 금액 규모 때문이다.
근속수당의 경우 지급은 하지만, 맞춤형복지비 지급 소송과 같이 맞물려 있어 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 지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맞춤형복지비와 관련, "현재 우리는 8시간 전일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반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문제를 제기했던 전국여성노동조합 측은 "맞춤형복지비도 복지비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맞서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맞춤형복지비는 연 45만 원, 근로수당은 3만~23만 원이다.
시간제 돌봄 전담사 197명은 지난 2018년 1월 전일제 돌봄 전담사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같은 해 4월9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간제 돌봄 전담사 차별을 시정하라는 결과가 나왔고, 8월 2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라는 시간제 돌봄 차별시정 판결을 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