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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탐방] IAEA (국제원자력위원회) …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한-일 대결 ,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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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탐방] IAEA (국제원자력위원회) …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한-일 대결 ,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 제안

[국제기구]  IAEA (국제원자력위원회) … 아이젠하워 미국 전 대통령 제안,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한-일 대결이미지 확대보기
[국제기구] IAEA (국제원자력위원회) … 아이젠하워 미국 전 대통령 제안,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한-일 대결
한국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에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일본이 후쿠시마(福島)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국제회의장에서 논쟁을 벌인것이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1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이 전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제 사회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대해 한국의 주장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면서 설전을 벌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앞서 지난 5일 IAEA에 서한을 보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경우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기구와 이해 당사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과 보건에 대한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1956년 창립된 원자력 분야 국제기구이다.

현재 171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IAEA가 특정 국가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다. 한국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확산하고 공동 권고안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국제 원자력 기구(國際原子力機構)의 영어 명은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이다. 약어는 IAEA이다. 국제연합 산하의 독립기구로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 처음 기구 창설을 제안한 이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Eisenhower)이다. 1953년 제창했다. 1953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를 계기로 1957년에 유엔 본부의 국제회의에서 채택되어 설립되었다. 이후 1956년 10월에 82개국이 참석한 UN 총회에서 설립 헌장이 승인됐다. 헌장에 기록된 IAEA 주요 활동은 원자력 검증과 안보, 안전, 기술이전 등 이었다. 1957년 2월부터 IAEA 준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 같은 해 7월 29일 헌장이 발효되면서 IAEA가 유엔의 독립 전문기구로 창설됐다.
IAEA 헌장 제2조에는 원자력의 세계 평화, 보건 및 번영에 대한 기여 촉진과 확대 모색과 원자력 기술협력 및 지원 제공, IAEA가 제공한 지원 혹은 IAEA의 요청에 따라 또는 IAEA의 감독 및 통제 하에서 제공된 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그리고 안전조치제도(safeguards) 수립 및 운영등이 명시되어 있다. 헌장 제3조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과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 장려 및 지원 그리고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 회원국의 다른 회원국에 대한 서비스 제공 또는 물질, 장비 및 시설의 공급 보장을 목적으로 중개자 역할 수행,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에 유용한 작업이나 용역 수행 ,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 개발 및 실제적 활용에 필요한 물질, 용역, 장비 및 시설 공급등을 명시하고 있다. 핵물질 및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NPT(핵비확산조약)에 근거한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회원국 내에서의 특수핵분열성물질(우라늄과 플루토늄) 혹은 기타 물질(천연 우라늄과 토륨 등), 장비,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등 안전조치(safeguards) 활동을 통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보장, NPT 가입국이 아니더라도 당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된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 조치 실시,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증진 그리고 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기준(safeguards) 설정 및 개발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은 IAEA 주요 활동

-기술협력 활동

1) 원자력 발전 및 응용 사업(Nuclear Energy Development and Nuclear Application) 원자로 개발, 원전 운영, 핵연료 주기, 방사성폐기물 등에 관련된 기술현황 조사보고서 발간 및 개발방향 제시, 원자력의 경제성 비교 등 수행 ,원자력의 농업, 보건, 산업이용 및 핵융합 등 기초과학 연구개발 활동 지원

2) 기술 협력사업(Technical Cooperation) 개도국 대상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 이전 및 회원국 간 교류 증진

-안전조치(Safeguards) 활동

1) 핵물질의 군사목적 전용 방지 보장을 위한 국제적 안전조치체제 운영

2) 안전조치체제의 구성요소 계량(Accountancy) : 핵분열성물질의 위치, 핵연료 및 사용 후 핵연료의 축적량, 핵물질의 가공 및 재처리 등에 대한 대상국의 보고, 격납(Containment) 및 감시(Surveillance) : 물질의 분실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봉인(seals), 시설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녹화하는 카메라 등, 사찰(Inspection) : 사찰관들에 의한 봉인 확인, 장부 검증, 재고 조사 등

3) 주요 기능 : 해당국의 시설 및 시설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핵물질에 관한 정보 관리, 기구에 제출되는 각종 핵물질 보고서의 검토 및 평가, 핵 물질 국제이전에 관한 정보관리, 미계량물질의 원인분석 및 추적관리, 현장 사찰을 통해 해당국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및 시정 조치,

4) 안전조치협정 비핵무기 보유국인 회원국과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5.5월 이후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가입

-안전성(Safety) 관련 활동

방사선 피해로부터 인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성 관련 활동 수행,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위험 최소화를 위한 안전기준 설정 및 적용, 가동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점검(OSART) 등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서비스 제공, 핵안보 관련 활동, 핵 물질 위협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처방안 논의, 핵 물질, 여타 방사능물질 혹은 관련 시설에 대한 탈취, 무단접근, 불법이전 혹은 기타 악의적 행위에 대한 예방∙방지∙대응 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

-정보 수집 및 제공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각종 정보 자료를 수집, 처리, 관리하여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 이를 위해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등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

-유엔 등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유엔-IAEA간 관계에 관한 협정(Agreement Gov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따라 매년 유엔 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며, 안전조치 관련 회원국의 의무불이행(non-compliance) 관련 사항은 안보리에 보고, 기타 WHO, FAO 등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약정을 체결, 협력 수행

우리나라는 1956년 창설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가,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1993년에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6월에 IAEA 탈퇴를 선언했다. 같은 해 10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제네바 합의로 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다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가 불거져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면서, 2003년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IAEA 및 NPT 탈퇴를 선언한 첫 번째이자 지구상 유일한 국가이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다른 국제연합기구와는 달리 자체의 헌장과 이사회를 갖고 있다. 국제연합의 다른 전문기구가 국제연합 헌장에 의거, 경제사회이사회만을 통하여 국제연합과 1개의 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회원국

1957년: 그리스, 과테말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대한민국, 도미니카 공화국, 독일,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모나코, 모로코, 미국, 미얀마, 바티칸 시국, 불가리아, 브라질,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라루스, 스리랑카,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캐나다, 쿠바, 태국, 터키, 튀니지, 파키스탄,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페루, 헝가리, 호주

IAEA 회원국

국제 원자력 기구 본부 오스트리아 빈

1958년: 룩셈부르크, 멕시코, 벨기에, 수단, 에콰도르, 이란, 핀란드, 필리핀

1959년: 이라크

1960년: 가나, 세네갈, 칠레, 콜롬비아

1961년: 레바논, 말리, 콩고

1962년: 라이베리아, 사우디아라비아

1963년: 리비아, 볼리비아, 시리아, 알제리, 우루과이, 코트디부아르

1964년: 가봉, 나이지리아, 카메룬, 쿠웨이트

1965년: 마다가스카르, 자메이카, 케냐,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1966년: 요르단, 파나마

1967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우간다

1968년: 리히텐슈타인

1969년: 니제르, 말레이시아, 잠비아

1970년: 아일랜드

1972년: 방글라데시

1973년: 몽골

1974년: 모리셔스

1976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탄자니아

1977년: 니카라과

1983년: 나미비아

1984년: 중화인민공화국

1986년: 짐바브웨

1992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1993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체코, 크로아티아

1994년: 마샬 군도, 마케도니아, 우즈베키스탄, 예멘, 카자흐스탄

199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1996년: 조지아

1997년: 라트비아, 몰타, 몰도바

1998년: 부르키나파소

1999년: 베냉, 앙골라

2000년: 타지키스탄

2001년: 세르비아, 아제르바이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2002년: 보츠와나, 에리트레아

2003년: 온두라스, 세이셸, 키르기스스탄

2004년: 모리타니, 토고

2005년: 차드

2006년: 말라위,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벨리즈

2007년: 카보베르데

2008년: 네팔,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2009년: 르완다, 레소토, 바레인, 브루나이, 오만, 캄보디아, 콩고

2011년: 라오스, 통가

2012년: 도미니카 연방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