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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적으로 임금 떼먹은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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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상습적으로 임금 떼먹은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강화

고용부, 3회 이상 임금체불 28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착수

앞으로 정부가 고의나 상습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는 구속수사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부터 10월 말까지 7주 동안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다. 임금과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이 중점적인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 감독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수시 근로 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임금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등에서 발생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41.8%), 5~30인 미만(44.1%), 30~50인 미만(5.6%), 50~100인 미만(4.6%), ▲100인 이상(3.9%) 등으로 조사됐다.
체불 사업장은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임금 체불액은 1조112억 원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20만6775명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말에는 임금 체불액이 1조7300억 원에 달해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조6472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없어져야 할 악질적인 범죄행위”라며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