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툴라주 키모프스키시 법원은 현지 여성이 자사 상표와 산업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낸 하만측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여성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 여성에게 상표권 침해와 디자인 무단 사용 등에 대해 2만4000루블(약 40만 원)을 하만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만은 세계 1위 전자장비 기업으로 지난 2017년 3월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으로는 최다 금액인 9조3700억 원을 들여 인수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