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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명절 갈등도 이혼 사유…예전, 가부장적 전통으로 이혼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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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명절 갈등도 이혼 사유…예전, 가부장적 전통으로 이혼 성립 불가

추석과 설날은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차례 준비와 손님 대접 등으로 여성에게는 힘든 순간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이유로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파경에 이르기도 한다. 다만, 명절 후유증에 따른 법원의 이혼 판결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14일 통계청의 최근 5년간 이혼 통계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 직후인 2∼3월과 10∼11월의 이혼 건수가 바로 직전 달보다 평균 1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후유증에 따른 법원의 이혼 판결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성남시 산성대로 수원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이혼 카페.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명절 후유증에 따른 법원의 이혼 판결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고 있다. 성남시 산성대로 수원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이혼 카페.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정수남 기자
이 같은 이유로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1990년대 법원은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찾기를 꺼리는 것을 두고 전통적인 예의범절을 무시했다며 이혼 사유로 인정했다.

1994년 7월 결혼 14년 차 김모 씨는 아내 이모 씨가 맞벌이를 이유로 시부모를 소홀히 대한다며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는 “이 씨가 전통적인 며느리의 역할을 소홀히 해 가정불화가 야기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맏며느리인 이 씨가 결혼 이후 시부모의 생신이나 명절에 시댁을 제대로 찾지도 않는 등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부족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2000년대에 들면서 부부 사이에 일방적인 희생이 없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03년 5월 대전지법 가사단독부는 “시댁 식구들에게 극도로 인색하고 남편에게 포악한 처신을 일삼는다”며 유모 씨가 아내 고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 씨는 고 씨에게 시댁에 대한 일방적 양보와 희생을 강요했으며 불만을 폭력으로 해소하는 등 배우자로서 신의를 저버린 만큼 불화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기각했다.

최근에는 남편과 부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면밀히 따지는 추세로 판결이 변화했다.

2004년 결혼한 이 씨는 아내가 시댁 가족을 친정 식구처럼 성심껏 대하지 않는 것에, 반대로 표 씨는 가부장적인 남편이 시댁에 대한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에 서로 불만을 품게 됐다.

그러다 2010년 설날 시댁에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표 씨가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 당시 시댁 식구들이 걱정은 커녕 일도 도와주지 않자 표 씨가 시누이, 시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튿날 서울로 혼자 돌아왔다.

이들의 부부 싸움은 양가의 싸움으로 번졌고, 이 씨가 표 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표 씨는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부부가 똑같이 책임이 있다’며 양측의 위자료 요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시댁에 대한 의무만 강요하면서 친가 식구와 함께 표 씨를 타박했고, 표 씨는 반감으로 시댁 식구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대들기까지 했다”며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임경숙 변호사는 “일반적인 명절 스트레스만으로는 법정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폭행 또는 오랜 기간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모욕이나 괴롭힘 등 배우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이혼이 가능하다”며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에 오해나 갈등으로 이혼을 선택한다면 큰 후회가 남을 수 있다. 이혼을 신청하기에 앞서 제3자와 상담하거나 부부가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