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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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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본격 시행…무엇이 바뀌나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되며 5년간 연평균 1809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이미지 확대보기
전자증권제도가 16일 시행되며 5년간 연평균 1809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
전자증권제도가 16일 본격시행된다. 올초 전자증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완료한 뒤 지난 6월 전자증권법 시행령 공포되며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과 권리행사가 전면적으로 실물없이 이뤄지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국가들이 실시중이다.
대상은 주식·사채 등 증권이다. 이제 상장주식·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등록 이후 실물발행이 금지되고, 실물로 발행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증권 전환은 마무리단계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법에 의거 전자증권으로 의무전환될 상장주식의 예탁비율은 99.2%(6일 기준)에 이른다.

전자증권 전환 의무 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신청사 97개사 기준) 발행주식의 실물예탁 비율은 82.3%(8월말 기준)에 달한다.

전자증권으로 바꾸지 않은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도시행일인 16일 이후 실물증권 보유자는 전자증권전환을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증권 예탁이 필요하다.

제도시행 전까지 실물증권을 증권사 등에 입고하지 못한 투자자는 그 소유내역이 특별계좌부에 기재돼 권리가 보호된다.
이때 특별계좌에 등록된 주식의 계좌 간 대체는 원칙상 제한되나 적법한 권리자가 주권 등을 제출하는 등 법상 인정되는 예외적 사유에 한해 허용된다.

제도 시행 이후 발행주권이 법적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타인명의주권제출자는 실효 이전에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빙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눈에 띄는 사실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효과도 크다는 점이다.

직접가치분석 결과 5년간 연평균 1809억 원, 누적 9045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먼저 발행회사의 경우 실물발행폐지에 따른 일정단축 기회비용 효과 등 5년간 총 2619억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금융회사는 실물발행폐지에 따른 실물관련 업무 처리비용의 감소 등으로 5년간 총 307억 원의 비용절감효과가 전망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물발행폐지에 따른 일정단축 기회비용과 실물증권 도난·위조·변조로 위험비용 등 5년간 총 5811억 원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나아가 전자증권제도 실시를 계기로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투표절차의 디지털화로 편리성이 대폭 강화되며 개인 투자자들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며 자기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자증권과 전자투표제는 양날개”라며 “주총에서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며 배당, 기업투명성 강화 등 주주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