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수술과 치료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57)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다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낸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심의위원회는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차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그간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을 치료해 왔다.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정밀 검사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