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 절차는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 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그는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 3가지를 명시했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와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최혜국대우 의무는 같은 상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일본 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본은 최근 2개월 동안 수출 규제품목 심사를 진행하면서 3건에 대해서만 수출을 허가했다.
유 본부장은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며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 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