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

공유
1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 폐지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제도 개선 발표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중증 장애인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가 지원돼 1만6000여 가구가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향후 과제를 10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25~64세 노동 연령층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해 제도 도입 20년 만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전면 적용한다. 따라서 기존 7만여 가구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급여를 새로 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해 노동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돼 근로의욕이 저하된다. 따라서 수급권자의 이같은 점을 감안해 노동소득 30% 공제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제도 도입 당시부터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지만 유보되거나 장애인과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 대상으로 제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급여 수준이 강화되고 노동을 통한 자활이란 제도 목적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대폭 확대된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기본재산 공제액은 물가 상승에도 지역 유형에 따라 10∼16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400만 원에서 6900만 원, 중소도시는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 농어촌은 2900만 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5천 가구가 신규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 처음 확대된다. 이에 따라 5000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돼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탈락 이 없어진다.

대신 1억 원 이상 고소득자나 9억 원 상당 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기준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내년에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재산 등(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 기준을 밑돌더라도 1촌 직계혈족(부모, 딸·아들) 및 그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 소득·재산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비수급 빈곤층)하는 제도다. 국가 대신 능력 있는 가족이 부양하라는 얘기다.

정부는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급여별 보장성 강화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진행, 비수급 빈곤층 43만 명을 찾아냈다.

하지만 그간 단계적 완화 조치는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이뤄져 수급자 가구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 처음으로 수급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