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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총 본교섭 개최…교총 30개조 39개항 교섭·협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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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교총 본교섭 개최…교총 30개조 39개항 교섭·협의 요구

교섭소위·본교섭위 등 위임…연내 타결 전망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은혜(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교원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본교섭‧협의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교원 및 교육행정 전문성 강화▲교원복지 및 처우개선▲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 총 30개조 39개항에 대해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우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분야에서는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 교육활동 중 학생 신체접촉 및 문신 등에 대한 생활지도 매뉴얼 마련 등이 포함됐다.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지침을 마련할 때 교원단체 의견을 반드시 수렴·반영해 줄 것도 요구했다.

교원복지와 처우개선 분야에는 담임·보직교사 수당과 교원 연구비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요구와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이 포함됐다. 교육와 교원 근무여건 개선 분야는 교사의 육아시간 사용 여건을 마련하고, 행정업무 경감이 담겼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그동안 1992년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협의 해왔다.

이번 본교섭·협의에서는 2018-2019년도 교섭협의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제안과 교육부의 입장설명 후 교섭방법 등 향후 교섭‧협의와 관련한 제반 사항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그동안 교섭‧협의가 교원들의 권익향상 및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교섭‧협의에서도 학교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