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을 뜻한다.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정심은 최근 서면으로 남양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해제사유가 없다며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심은 정례적 검토 안건으로서 서울 모든 구•과천•분당 등 전국 31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도 함께 논의했으나, 이 지역도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