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 청구를 최대 6개월간 유예받을 수 있다. 청구 유예 대상은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자유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이달과 다음달에 결제 예정인 대금에 대해 적용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이번 특별 금융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