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신한카드 회원들은 회사 차원에서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대금을 갚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에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