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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달릴 곳 없다... 이용자 급증, 안전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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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달릴 곳 없다... 이용자 급증, 안전은 사각지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인도로 달리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인도로 달리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최근 서울 여의도와 신촌, 강남역 등 번화가 일대에서 전동킥보드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 시장이 확대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해 9월 출시한 킥고잉의 경우 출시 10개월 만에 회원수 15만 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탑승 횟수 60만 건을 기록했다.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올해 연말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련 법규 마련이 지연되면서 전동킥보드가 달릴 곳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아 보행자, 차량운전자, 전동킥보드 이용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행법상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인 전동킥보드가 차도로 다닐 시 전동킥보드 운행자와 차량 운전자 모두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인도에서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4건에 불과했던 사고건수는 지난해 기준 233건으로 증가했다. 이중 운행사고는 34.4%로 주행 중 보행자와 충격하는 사고가 크게 늘었다.

이에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7년 6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도로 등을 다닐 수 있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보험 또한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가 관련 보험을 판매하고 있지만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업체와 협약을 맺고 기기 구매자 중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판매한다.

해당 보험이 출시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대략적인 누적 판매건수는 현대해상 4300건, 메리츠화재 800건으로 추산된다.

업계 전문가는 보험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민지 보험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보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